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
서울특별시 · 양성평등담당관
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일본군 '위안부' 피해자 등록자(여성가족부) 중 서울시 거주자
- 지원 내용
- ○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'위안부'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다산콜센터/02-120||양성평등담당관/02-2133-5326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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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· 양성평등담당관
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