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형긴급복지지원
서울특별시 · 돌봄복지과
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, 의료, 주거비 등 신속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위기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100%이하 서울시민 재산 409백만원 이하,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
- 지원 내용
- ○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으로 겪는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관할 주민센터/02-120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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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· 돌봄복지과
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, 의료, 주거비 등 신속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