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어르신급식지원
서울특별시 · 어르신복지과
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도시락, 밑반찬배달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(경로식당) ○ 만 65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(도시락배달, 밑반찬배달)
- 지원 내용
- ○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○ 지원대상 :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 - 경로식당 만 60세 이상 - 도시락∙밑반찬배달 만 65세 이상 ○ 지원내용 : 주중 경로식당 이용, 도시락배달, 밑반찬배달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다산콜센터/02-120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