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
서울특별시 · 건강관리과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중 본인부담금 90%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서울시 출산산모 저소득층 및 비혼모
- 지원 내용
- ○ 건강관리지원 : 출산산모 방문 산후관리(산모, 신생아) 저소득층 및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환급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관할 보건소/02-120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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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· 건강관리과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중 본인부담금 90%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