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
서울특별시 · 소상공인정책과
소상공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모든 소상공인
- 지원 내용
- ○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(월별 환급) - 최대 5년간 보험료 납부액의 20% 환급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서울신용보증재단/1577-6119
- 지원 유형
- 현금(보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