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
서울특별시 · 주택정책과
청년(19세 ~ 39세) 1인 가구 대상 월세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서울 월세 거주 19세 ~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(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) - 소득 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무주택자 - 재산 기준 :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, 자동차 2,500만원 미만 - 거주 요건 :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
- 지원 내용
- ○ 사업 내용 :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○ 소요재원 : 시비 100%
- 신청 기간
- 2025.6.11.(수) 10:00 ~ 6. 24.(화)18:00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 문의
-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/1833-2030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