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신혼·출산·육아장애인

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

서울특별시 · 장애인자립지원과

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장애인연금 부가급여, 장애아동수당 등 지원

지원 대상
○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: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○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: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
지원 내용
○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: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○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: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○ 위 지원대상자에게 월 4만원 현금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관할 주민센터/02-120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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