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
서울특별시 · 장애인자립지원과
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장애인연금 부가급여, 장애아동수당 등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: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○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: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
- 지원 내용
- ○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: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○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: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○ 위 지원대상자에게 월 4만원 현금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관할 주민센터/02-120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