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육·교육학생

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

서울특별시 · 가족담당관

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, 교육비 지급

지원 대상
○ 교통비 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·고등학생(분기 86,400원) ○ 교육비 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(입학금·수업료 실비의 50%)
지원 내용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·교육비 지급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관할 주민센터/02-120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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