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
서울특별시 · 가족담당관
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, 교육비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교통비 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·고등학생(분기 86,400원) ○ 교육비 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(입학금·수업료 실비의 50%)
- 지원 내용
- 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·교육비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관할 주민센터/02-120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