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(모자)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
충청북도 청주시 · 여성가족과
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
- 지원 내용
- ○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- 1세대 300만원
- 신청 기간
-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여성가족과/043-201-1782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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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청주시 · 여성가족과
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