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주거·자립일반

한부모가족(모자)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

충청북도 청주시 · 여성가족과

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
지원 대상
○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
지원 내용
○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- 1세대 300만원
신청 기간
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전화 문의
여성가족과/043-201-1782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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