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
충청북도 청주시 · 여성가족과
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- 2차로 나누어 지급(교육신청 1차, 수료 2차)
- 지원 내용
- ○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에게 직업훈련비 지원 - 1인 최대 200만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여성가족과/043-201-1782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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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청주시 · 여성가족과
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