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일반

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

충청북도 청주시 · 여성가족과

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- 2차로 나누어 지급(교육신청 1차, 수료 2차)
지원 내용
○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에게 직업훈련비 지원 - 1인 최대 200만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여성가족과/043-201-1782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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