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포장재 지원
충청북도 청주시 · 농식품유통과
농산물 출하 생산자 단체에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농산물 출하 생산자 단체(작목반, 영농법인 등)
- 지원 내용
- ○ 표준규격 포장(골판지상자 등) 출하 생산자단체(작목반, 영농법인)에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
- 신청 기간
- 매년 1~2월 중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청주시 농식품유통과/043-201-2214
- 지원 유형
- 현금
부울경의 모든 소식을 켜다
충청북도 청주시 · 농식품유통과
농산물 출하 생산자 단체에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