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일반

농산물 포장재 지원

충청북도 청주시 · 농식품유통과

농산물 출하 생산자 단체에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

지원 대상
○ 농산물 출하 생산자 단체(작목반, 영농법인 등)
지원 내용
○ 표준규격 포장(골판지상자 등) 출하 생산자단체(작목반, 영농법인)에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
신청 기간
매년 1~2월 중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청주시 농식품유통과/043-201-2214
지원 유형
현금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