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도수당
충청북도 청주시 · 노인복지과
4대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65세 이상의 직계존속(효도대상자)과 직계비속이 청주시 같은 주소지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의 효도대상자
- 지원 내용
- ○ 65세 이상의 직계존속(효도대상자)과 직계비속이 청주시 같은 주소지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의 효도대상자 1인당 월 5만원 현금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청주시 노인복지과/043-201-1864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