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수수당
충청북도 청주시 · 노인복지과
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1930. 12. 31. 이전 출생자, 2015. 1. 1.이전부터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
- 지원 내용
- ○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930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장수노인에 월 4만원 현금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노인복지과/043-201-1864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