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 미생물제 지원
충청북도 청주시 · 축산과
가축사육농가에 생균제(급이용) 구입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가축사육업 허가, 등록자 ○ 사육 신고면적 60㎡ 이상인 양견농가 (무허가, 미 신고농가 지원 제외)
- 지원 내용
- ○ 가축의 악취 발생 감소를 위한 생균제(급이용) 구입비 지원
- 신청 기간
- 2026.1.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청주시 축산과/043-201-2292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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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청주시 · 축산과
가축사육농가에 생균제(급이용) 구입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