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
충청북도 청주시 · 장애인복지과
신장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의 가구에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의 가구
- 지원 내용
- ○ 투석비 : 신장투석을 받는 신장 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의 가구에게 투석비 본인부담금의 50% 이내 지원 ○ 검사비 : 신장 장애인 중 차상위 계층에게 이식 검사비 100만원 이내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청주시청 장애인복지과/043-201-1894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