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 한방치료비 지원
충청북도 청주시 · 청원보건소
난임부부에게 임상검사, 한약치료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(사실혼 포함)로 원인불명이거나 배란 장애로 난임진단 받은 여성 ○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(사실혼 포함)로 원인불명으로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정액검사 이상 소견을 받은 남성
- 지원 내용
- ○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(사실혼 포함)로 원인불명이거나 배란 장애로 난임진단 받은 여성지원자에게 임상검사, 한약, 한방침·뜸 치료 지원 ○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(사실혼 포함)로 원인불명으로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정액검사 이상 소견을 받은 남성지원자에게 임상검사, 한약, 한방침·뜸 치료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청원보건소 /043-201-3465||상당보건소/043-201-4831||서원보건소/043-201-3270||흥덕보건소/043-201-3365
- 지원 유형
- 서비스(의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