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
경기도 여주시 · 가족복지과
출생아 또는 입양아 보호자에게 출산장려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출생‧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(첫째아는 180일)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(보호자)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: 출생‧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(첫째아는 180일)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(보호자) - 지원내용 : 첫째아 1백만원, 둘째아 5백만원, 셋째아 이상 1천만원 현금 지급(둘째아 이상 5년 분할 지급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여주시청 가족복지과/031-887-2588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