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경기도 여주시 · 복지행정과
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기본요건 :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~39세 이하에 해당 ○ 소득기준 :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○ 주택기준 : 전용면적 85㎡ 이하, 전세가액 3.5억원 이하 ○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
- 지원 내용
- ○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, 대출 잔액의 2% 한도(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) 이자 지원
- 신청 기간
- 매년 8월 ~ 9월 중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복지행정과/031-887-2952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