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주거·자립청년신혼·출산·육아

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경기도 여주시 · 복지행정과

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 지원

지원 대상
○ 기본요건 :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~39세 이하에 해당 ○ 소득기준 :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○ 주택기준 : 전용면적 85㎡ 이하, 전세가액 3.5억원 이하 ○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
지원 내용
○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, 대출 잔액의 2% 한도(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) 이자 지원
신청 기간
매년 8월 ~ 9월 중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복지행정과/031-887-2952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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