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여주사랑카드)
경기도 여주시 · 일자리경제과
소비자에게 지역화폐 인센티브 제공, 가맹점(사용처)에는 매출증대 등 혜택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여주사랑카드 사용자 및 가맹점(사용처)
- 지원 내용
- 관내 지역화폐 정책 수립 및 업무추진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일자리경제과/031-887-2274||일자리경제과/031-887-2937
- 지원 유형
- 이용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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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여주시 · 일자리경제과
소비자에게 지역화폐 인센티브 제공, 가맹점(사용처)에는 매출증대 등 혜택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