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건·의료장애인

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

경기도 여주시 · 복지행정과

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

지원 대상
○ 관내 등록 장애인
지원 내용
○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소득별 차등 지급 - 수급자,차상위 :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지원 - 일반 :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 1/2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복지행정과/031-887-2597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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