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
경기도 여주시 · 복지행정과
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등록 장애인
- 지원 내용
- ○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소득별 차등 지급 - 수급자,차상위 :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지원 - 일반 :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 1/2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복지행정과/031-887-2597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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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여주시 · 복지행정과
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