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주시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지원
경기도 여주시 · 가족복지과
한국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에게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: 귀화증서 수여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. 1. 1. 이후 귀화한 자 ※ f-6(결혼이민자) 또는 f-5(영주)를 가진 결혼이민자에 한함 ○ 지원내용 : 결혼이민자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1인당 1회 30만원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여성가족과/031-887-2589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