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행정·안전일반

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

세종특별자치시 · 안전정책과

각종 재난·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, 부상을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 지급

지원 대상
세종시민(등록외국인* 포함) *「출입국관리법」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
지원 내용
○ (보험대상) 세종시민(등록외국인* 포함) * 「출입국관리법」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 ○ (보험기간) ’26.4.29. ~ ’27.4.28.(1년간) ※ ‘19년 최초 가입 / 매년 갱신 ○ (보 험 사) 메리츠 화재해상보험(주) ○ (보장항목) 총 12개*(자연재해사망, 사회재난사망, 폭발·화재·붕괴·산사태·감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)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전화 문의
세종특별자치시 안전정책과/044-300-3615
지원 유형
현금(보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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