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
세종특별자치시 · 소상공인과
소상공인에게 희망장려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
- 지원 내용
- ○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가입일로부터 매월 2만원씩 지원(1년간 24만원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중소기업중앙회/042-864-0901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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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에게 희망장려금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