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종형 기초생계지원
세종특별자치시 · 복지정책과
비수급 저소득층 가구에 기초생계급여를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1개월 이상 세종시 거주시민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%이하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하는 가구 ※ 생계‧의료‧주거급여, 긴급복지 중복 지원 불가
- 지원 내용
- ○ 실제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, 재산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저소득층에게 세종형 기초생계급여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세종시청 복지정책과/044-300-3322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