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
세종특별자치시 · 인구여성가족과
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어린이집 영유아에게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만 3~5세 민간·가정 등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
- 지원 내용
- ○ 만 3~5세 어린이집 재원 아동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(바우처) ※ 지자체별 서비스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여성가족과/044-300-3733
- 지원 유형
- 이용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