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일반

저소득주민 대학 입학금 지원

충청남도 당진시 · 사회복지과

저소득 주민의 대학신입생 자녀에게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

지원 대상
○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○ 대학 신입생
지원 내용
○ 저소득 주민 자녀 대학 신입생이 학업에 전념하여 꿈을 펼칠수 있도록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전화 문의
사회복지과/041-350-3666
지원 유형
현금||현금(장학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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