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일반

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

충청남도 당진시 · 사회복지과

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월동난방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○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(월동비)이 되는 자는 제외
지원 내용
○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(년 1회, '23.12월12만원 예정)
신청 기간
없음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전화 문의
사회복지과/041-350-3666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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