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
경상남도 창원시 · 여성가족과
일제하 일본군 '위안부' 피해자를 위한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일제하 일본군 '위안부' 피해자 중 생존자로 「위안부피해자법」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
- 지원 내용
- ○ 일제하 일본군 '위안부' 피해자 지원 - 생활보조비 월 700,000원 - 위문금 연 3회/회당 150,000원 * 설, 추석, 어버이날 - 조의금 500,000원(사망 시) - 장제비 1,000,000원(사망 시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여성가족과/055-225-3985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