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자 지원
경상남도 창원시 · 지역경제과
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행자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,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실행자 중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: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,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실행 창원시민 ○ 지원내용 : 융자금에 대한 최초 거치기간 1년분 이자 납부액 지원 ○ 지급 시기 : 연 2회(6월, 12월)
- 신청 기간
- 상반기(5월), 하반기(11월)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지역경제과/055-225-3296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