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시술 약제비 지원
경기도 포천시 · 건강증진과
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
- 지원 대상
- 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
- 지원 내용
- ○ 사업대상: 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- 체외수정(20회) 및 인공수정(5회) 시술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모자보건팀/031-538-3574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