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일반

포천시 입영지원금

경기도 포천시 · 시민안전과

「병역법」에 따른 현역병,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
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신청일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「병역법」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, 사회복무요원 (단,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함)
지원 내용
「병역법」에 따른 현역병,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포천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,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 을 격려하고자 함. ○ 지원근거 : 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○ 지원대상 : 신청일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「병역법」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, 사회복무요원 (단,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함) ○ 지원내용 : 포천사랑상품권(카드형) 100,000원(본인 명의 휴대폰에 경기지역화폐 App설치 및 회원가입, 휴대폰 번호 기재 필수)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포천시 시민안전과/031-538-2161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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