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일반

노숙인 구호 지원

경기도 포천시 · 복지정책과

노숙인에게 구호비, 의료비 등 지원

지원 대상
○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
지원 내용
○ 노숙인 구호비 : 관내 행려자 발생시 귀향여비, 숙식비 지원 ※ 예산 범위 내 지원 ○ 노숙인 의료비 : 관내 행려자 중 응급환자 발생시 의료비 지원 ※ 예산 범위 내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31-538-2217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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