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숙인 구호 지원
경기도 포천시 · 복지정책과
노숙인에게 구호비, 의료비 등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
- 지원 내용
- ○ 노숙인 구호비 : 관내 행려자 발생시 귀향여비, 숙식비 지원 ※ 예산 범위 내 지원 ○ 노숙인 의료비 : 관내 행려자 중 응급환자 발생시 의료비 지원 ※ 예산 범위 내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복지정책과/031-538-2217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