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수수당
경기도 포천시 · 노인장애인과
포천시 주민등록을 둔 194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
- 지원 내용
- ○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에게 매달 25일에 20,000원을 지급
- 신청 기간
- 신규 신청 불가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포천시청 노인장애인과/031-538-2227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