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
경기도 양주시 · 기업지원과
기숙사 임차료(월세) 80% 이내 지원(기업당 1인당 30만원, 최대2인 이내 지원)
- 지원 대상
- ○ 양주시 소재(공장 또는 본사) 중소 제조기업(기숙사 제공 기업) ○ 신청일 현재 관내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
- 지원 내용
- ○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·임차 시, 임차료(월세) 80% 이내 지원 ○ 정규직 근로자 1인당 30만원(월) 한도,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 ○ 기업별 최대 2인 이내 지원(※ 외국인 노동자는 기업당 최대 1명 지원)
- 신청 기간
- 2025.02.14~2025.03.04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양주시청 기업지원과/031-8082-6013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