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고용·창업소상공인구직자

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

경기도 양주시 · 기업지원과

기숙사 임차료(월세) 80% 이내 지원(기업당 1인당 30만원, 최대2인 이내 지원)

지원 대상
○ 양주시 소재(공장 또는 본사) 중소 제조기업(기숙사 제공 기업) ○ 신청일 현재 관내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
지원 내용
○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·임차 시, 임차료(월세) 80% 이내 지원 ○ 정규직 근로자 1인당 30만원(월) 한도,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 ○ 기업별 최대 2인 이내 지원(※ 외국인 노동자는 기업당 최대 1명 지원)
신청 기간
2025.02.14~2025.03.04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전화 문의
양주시청 기업지원과/031-8082-6013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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