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 전시회(박람회) 참가기업 지원
경기도 양주시 · 기업지원과
기업당 2,000천원 한도 내 - 기본부스 임차료(100%) - 장치비 및 홍보비(60%
- 지원 대상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및 시행령 제3조를 영위하고 공장등록을 필한 양주시 소재(본사 또는 공장) 중소기업
- 지원 내용
- 기업당 2,000천원 한도 내 - 기본부스 임차료(100%) - 장치비 및 홍보비(60%)
- 신청 기간
- 2025.02.10~2025.12.25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양주시청 기업지원과/031-8082-6013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