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농어업인

수분조절제(톱밥) 지원

경기도 양주시 · 축산과

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(톱밥) 지원

지원 대상
○ 관내 축산농가
지원 내용
○ 수분조절제(톱밥) 지원 - 축산농가 악취문제 해소를 위한 수분조절제(톱밥) 구입 지원 - 지원단가 : 10만원/톤 - 지원비율 : 보조 50%, 자부담 50%
신청 기간
매년 1~2월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축산과/031-8082-7285
지원 유형
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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