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분조절제(톱밥) 지원
경기도 양주시 · 축산과
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(톱밥)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축산농가
- 지원 내용
- ○ 수분조절제(톱밥) 지원 - 축산농가 악취문제 해소를 위한 수분조절제(톱밥) 구입 지원 - 지원단가 : 10만원/톤 - 지원비율 : 보조 50%, 자부담 50%
- 신청 기간
- 매년 1~2월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축산과/031-8082-7285
- 지원 유형
- 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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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양주시 · 축산과
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(톱밥)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