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호·돌봄장애인

장애인 활동지원(시추가)

경기도 양주시 · 복지지원과

장애인활동지원(국비급여) 수급자에게 추가 지원

지원 대상
○ 장애인활동지원(국비급여) 수급자
지원 내용
○ 장애인활동지원(국비) 수급자에 대하여 5~90시간/월(바우처) 추가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복지지원과/031-8082-5732
지원 유형
서비스(돌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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