젖소 개량 지원
경기도 양주시 · 축산과
젖소사육농가에 산유검정비 50%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양주시 소재 젖소사육농가
- 지원 내용
- ○ 젖소사육농가 - 산유검정기관에서 산유검정실시후 검정비의 50% 할인혜택 ○ 종축개량협회, 서울우유협동조합 - 산유검정실시 후 산유검정 결과 젖소사육농가에 통지 및 검정비 수납(시 50%, 농가부담 50%)
- 신청 기간
- 매년 1~2월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축산과/031-8082-7284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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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양주시 · 축산과
젖소사육농가에 산유검정비 50%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