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농어업인

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

경기도 양주시 · 축산과

축산농가에 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

지원 대상
○ 관내 축산농가
지원 내용
○ 주택밀집지역 축산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 -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을 위한 가축음수용 미네랄제제 지원 - 지원단가 : 15,000원/L - 지원비율 : 보조 50%, 자부담 50%
신청 기간
매년 1~2월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축산과/031-8082-7283
지원 유형
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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