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아동 축하금 지원
경기도 양주시 · 가족아동과
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
- 지원 대상
-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 (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,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)
- 지원 내용
-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1회 지급 (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,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대상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가족아동과/031-8082-5841||가족아동과/031-8082-5846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