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
경기도 양주시 · 미래교육과
대안교육기관 등의 학생에게 교복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주소지를 둔 학생 중 대안교육기관(중,고등학교과정) 신입생 및 타 시도 정규 중,고등학교 신입생
- 지원 내용
- ○ 교복비 지원 1인당 최대 40만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양주시청 미래교육과/031-8082-7382||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/031-8082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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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양주시 · 미래교육과
대안교육기관 등의 학생에게 교복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