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
충청남도 계룡시 · 사회복지과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월동대책비, 건강증진보조비, 교육비 등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
- 지원 내용
- ○ 법정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확인, 저소득 한부모가족)에게 월동대책비, 건강증진보조비, 교육비 등 지원
- 신청 기간
- 신청시기 없음(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)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사회복지과/042-840-2324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