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일반

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

충청남도 계룡시 · 사회복지과
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월동대책비, 건강증진보조비, 교육비 등 지원

지원 대상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
지원 내용
○ 법정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확인, 저소득 한부모가족)에게 월동대책비, 건강증진보조비, 교육비 등 지원
신청 기간
신청시기 없음(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)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전화 문의
사회복지과/042-840-2324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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