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주거·자립일반

귀농인 정착 지원

충청남도 계룡시 · 농업기술센터

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금 지원

지원 대상
○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·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. ※ 단,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,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,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
지원 내용
○ 귀농인 정착지원금 : 200만원 -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후 영농현황 확인 후 100만원씩 2년 지급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/042-840-3430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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