딸기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
충청남도 계룡시 · 농정산림과
딸기재배농가에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계룡시 관내 거주 및 경작하는 딸기 재배농가
- 지원 내용
- ○ 비닐하우스에서 딸기를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 - 하우스 1동당 1통
- 신청 기간
- 2026.06.25~2026.07.31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농정산림과/0428402654
- 지원 유형
- 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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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계룡시 · 농정산림과
딸기재배농가에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