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건·의료일반

재가정신질환자 약제비 지원

충청남도 계룡시 · 건강증진과

재가정신질환자에게 약제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계룡시 거주 정신질환자
지원 내용
○ 정신의료기관 진료 및 치료비용(약제비포함) 월 3만원/연간 36만원 이내 지급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보건소/042-840-3583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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