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건·의료어르신장애인국가유공자

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

충청남도 계룡시 · 보건행정과

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
지원 대상
○ 계룡시 거주자(주민등록법상)로서 만 65세 이상인자, 장애인증서 소지자,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
지원 내용
○ 대상자가 계룡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진료 후 관내 약국을 이용한 경우,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70% 감면, 30% 본인부담[ 익월 약국에서 보건소로 70% 감면액 청구]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전화 문의
보건소/042-840-3507
지원 유형
현금(감면)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