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충청남도 계룡시 · 가족돌봄과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1인당 매월 지급
- 지원 대상
- 보호대상아동 중 가정위탁보호(일반가정위탁, 전문가정위탁, 일시가정위탁) 중인 아동
- 지원 내용
- - 7세 미만 : 월 280,000원 지원 - 7세 이상 ~ 13세 미만 : 월 300,000원 지원 - 13세 이상 : 월 320,000원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가족돌봄과/042-840-2298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