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건·의료어르신

치매 조호물품 제공

충청북도 증평군 · 보건소

치매환자에게 조호물품을 무상곱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
지원 대상
○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-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· 입소/입원기간: 30일(1개월)을 초과할 경우, 제공 일시 중단 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 지원 가능
지원 내용
○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공급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보건소/043-835-4782||치매안심센터/043-835-4778
지원 유형
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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