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센병환자 관리지원
충청북도 증평군 · 보건소
생계유지가 어려운 재가한센인에게 생계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-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 - 한센간이양로주택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- 지원 내용
- - 2개월마다 1회 이동순회진료- 한센인 조기발견과 만성적인 피부질환에 대한 의뢰 진료- 한센장애인에 대한 보장구(의족수, 특수화 등)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증평군보건소/043-835-4223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