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 양육 지원
충청북도 증평군 · 행복돌봄과
가정위탁 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지원대상 : 가정위탁 아동 ○ 선정기준 - 가정위탁아동 : 만 18세 미만의 아동(만 18세 이상인 경우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포함)으로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
- 지원 내용
- ○ 요보호 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충북 증평군청 행복돌봄과/043-835-4844
- 지원 유형
- 서비스(돌봄)||현금